본문 바로가기
꿀팁

내생에 첫주택 취등록세 이렇게하면 절약이 가능합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등록세 감면>

by Master_JK 2022. 4. 29.

내생에 첫주택 취등록세 이렇게하면 절약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등록세 감면>

안녕하세요 ^^

요즘 4 답지 않게 너무 따뜻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끼리 구경 다니기엔 너무 좋은 시점 같아요.

여행하기 좋은 계절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소망 합니다.

벚꽃이미지

포스팅 바로 "생에최초 주택구입 취등록세 감면" 대한 이야기 인데요.

작년부터 급격하게 오른 집값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작년에 많이 주택을 매매 하셨을거라

생각 합니다. 30 이상 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내집 마련에 관심을 많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름으로 주택을 매매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챙기 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2021년도에 생에 최초 주택을 매매 하였고, 직접 겪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팅 하는 것이니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이미지

제일 먼저 "취등록세" 라는게 무엇 인지 알아 볼게요 ~!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호텔, 상가 등등

여러가지 부동산의 물건을 취득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이며,

자동차나 선박등에도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취등록세는 실질 과세를 하는 조세라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반드시 납부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포스팅에서는 주택 관련 취등록세에 관한 이야기 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할게요

취득세율

표와 같이 세금이 정해 집니다. 저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6억이하였고,  85 제곱미터 이하 였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대략 매매 가격의 1.1%였는데요.

만약에 3억을 주고 매매 했다면, 취등록세는 330만원정도 되는셈 입니다.

물론 적은 금액 수도 있지만 부분을 아낄 있다면 150~165만원 아낄 있는 방법인 것이죠 ^^

(150만원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있답니다^^)

 

그럼 이제 부터 "생에최초 주택구입 취득세감면" 대해서 알아 볼게요 !

 

첫번째 (감면 내역)

 

  1. 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 : 100% 감면
  2.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이하) : 50% 감면

 

그대로 수도권은 4억이하,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만 해당 감면 혜택에 해당 됩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4억이하, 3억이하 주택이 어디있냐 하시겠지만 찾아 보면 아직 그래도 많습니다 ^^

 

두번째 (조건)

 

  1.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일것.
  2.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3. 생에 최초 주택 취득일 것.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부담부증여,무상취득,원시 취득 시에는 생에 최초라도 대상에서 제외)
  4. 4억원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기준)
  5. 공동주택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만 가능, 오피스텔은 제외.

 

정부에서 진행 하는 혜택이다 보니 조건이 어떻게 보면 까다 롭긴 합니다.

같은 경우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이상이기에 1 조건에서 바로 컷을 당하긴 했지만..

그럼 다음 내용을 알아보죠.

 

세번째 (구비 서류)

 

  1. 무주택 가구 증명이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링크-이미지1

 

  1. [생에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취득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3.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4. 매매계약서

링크-이미지2

 

링크-이미지3

 

 

 

추가적으로 반드시 매매 90 이내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2020 710 이후 최초 주택을 구입하고 조건이 부합하나 최초 감면을 신청 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이미 납입한 금액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 증명원 떼실 해당년도 5월이전이라면 전전년도 증명원이 떼지니..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해도 전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합산 7천을 넘길 수도 있다는 부분도 추가로 check 하시길 바랄게요 ~ (이건 경험담입니다..ㅠㅠ)

 

 

 

귀여운이미지

네번째 (주의 사항)

 

  1.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증빙 서류에 반드시 허위가 없어야 함. (정부에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2. 주택 취득한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자와 세대원이 상시 거주해야 함.
  3. 주택 취득 한날 3개월이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4.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은 3년 미만 시점에 매도,증여,세대 실거주가 아닌 임대를 포함한 기타 용도로 사용 금지    (다만, 주택은 배우자에게 매도, 여한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

아파트이미지

이상으로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등록세 감면" 대해서 알아 보았네요.

역시 세상에 꽁으로 혜택을 경우는 없나 보네요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 주지 않으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처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은 혜택 받으시고 혜택 받은 금액으로 가족끼리 또는 연인 끼리 맛있는

식사 하시길 추천 드려요

그럼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내돈 아끼고 있는 좋은 내용들고 찾아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