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그냥 주는데 왜 안받아가세요? (Feat.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랫만에 돈을 벌수 있는 아이템을 들고 찾아 왔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 등등 돈이 나갈일들만 잔뜩 있는 달이고, 가족들 끼리 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달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역으로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간단 명료하게 풀어 볼 생각 인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근로장려금" 입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 됬습니다.
22년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 되었기 때문에 조금더 혜택 범위가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대상
1)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자)
- 가구 유형
- 소득요건(부부합산)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1년 6월1일 기준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신청 제외의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1) 전년도 12/31까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단,전문직 근로자는 지급 대상)
2. 지급액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150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260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300만원
최대하고 표현한 이유는 본인 조건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지급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미리 조회가 가능 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안내문의 받았을 경우 모바일,서면 상황에 따라 위 내용대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홈택스 로그인 하시면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 됩니다.)
신청기간
- 22년 5월1일 ~ 5월31일 까지.
이상으로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대상,금액,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저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평균연봉을 생각해 보면 저소득 가구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매번 신청 기간을 놓쳐 제대로 이런 혜택을 못받는 분들도 계실거라 보고 5월초가 되자마자 포스팅을 하였으니 해당하시는 가구는 꼭 5월중으로 준비하셔서 신청 하시기 바라며, 제 부족한 포스팅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 봅니다.
언젠가는 모두 대박 나셔서 이런 혜택 안받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라고 생각 하실만큼 하시는 일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한 5월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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