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22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3가지 개정 내용

by Master_JK 2022. 5. 12.

2022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3가지 개정 내용 공유

안녕하세요

5월10일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당선 공약을 하였던 윤석열대통령의 앞으로의 횡보가 기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10일 발표된 양도소득세 관련 3가지 개정 내용에 대해 공유 드리려 합니다.

 

 

 

 

 

 

1.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1년간 한시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재기산 제도 폐지

3. 이사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이렇게 3가지 내용이 있는데 3가지 개정 내용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5월10일 이전의 양도분 부터 소급 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럼 총 3가지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1년간 한시 배제

★ 현행 :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세율 : 기본세율 (6~45%) + 20% (2주택) or 30% (3주택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개정안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2.5.10일부터 23년 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세율 : 기본세율(6~45%)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하며,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연 최대 2%)>

 

장기보유특별공제 (naver.com)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재기산 제도 폐지

 

★ 현행 : 양도일 기준 현재 2년이상 보유,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거주 요건은 17년 8월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 19년 2월 12일 개정 -> 21년 1월1일 시행 (약 1년 10개월의 유예 기간 부여)

 

★ 개정안 :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예)

개정전 :

다 주택자일 경우 21년 1월1일 취득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이 23년 1월1일부터 재기산 되어 2년 조건을 충족하는 25년1월1일이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개정후 :

21년 1월1일 취득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이 재기산 되지 않고 21년1월1일부터 기산되어, 23년1월1일 이후 양도 시 비과세

가능.

 

 

 

 

 

 

3. 이사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현행 :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 주택 전입

  ○ 2018년 이후 3년 -> 2년 -> 1년 으로 기한을 지속적으로 단축.

  ○ 21년 1월1일 신규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 21년12월31일 까지 비과세 가능.

 

★ 개정안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1->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 주택 전입 요건 삭제

  ○ 21년 1월1일 신규 주택 취득 시 2년 이내인 22년 12월31일 까지 비과세 가능.

 

 

이상 양도소득세 관련 3가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그동안 조여오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는데

이렇게라도 일부 완화 정책이 시행되어 여러가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으니 그동안 이전 정부에서 어려웠던 힘들었던 정책은 잊어 버리시고, 변해가는 정책 관련,지원 관련 등에 대해 확인 될 때 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포스팅 해서 소중한 시간 내어 제 블로그에 오신분들께좋은 정보 공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벌써 이번주도 반이 넘어갔네요 나머지 주말전 나머지 2틀도 힘내시고, 좋은일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으꿈 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