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든 현금으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 합니다.
다만 현금 매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하는 일부 사업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엄연히 불법 입니다.
그렇기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라는게 있는거겠죠?
사실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은 진짜 필수 입니다. 세금을 토해내고 싶지않다면 말이죠..
이번 포스팅은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신고 대상.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급거부 사실 신고 가능.
2. 포상금 금액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거부금액에 따라 달라짐. (하기 표 참조)
3. 신고 방법
홈텍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또는 손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통해서 온라인 신고 가능.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따라 실명으로 거래금액을 포함한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계약서나 간이 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제출.
4. 신고서 양식
발급거부 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에 대한 미발급 신고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정한 별지1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
현금영수증의 발급 요청의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입니다.
부당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가 있으니 관련있으신 분은 꼭 신고하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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