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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폭우로 인한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Master_JK 2022. 8. 9.

80년만의 폭우라고 뉴스에서 난리네요.

이번주 날씨는 그냥 폭우,폭우,폭우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 수도권에 비가 어마어마 하게 내렸고 지금도 내리고 있어 여러가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들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폭우로 인한 침수차에 대한 보험처리 기준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서초동 현자..

 

22년 8월8일 서초동..ㅠㅠ

 

침수차 보상 가능 경우

-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가능.

- 자차에 가입을 했어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이 없다면 보험금 보상 불가.

- 정상적으로 주차중이었거나, 주행 중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대상.

- 보상범위는 차량 자체만 해당이 되어 차량 내부의 물품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자차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연재해처럼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침수된 경우는 대부분 보험 처리 가능.

 

1) 갑작스런 폭우로 주차해둔 차가 물에 잠겼을 때

2)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침수

3) 해일 발생

4) 댐이 무너져 차가 물에 잠긴 경우

 

차가 오래되었거나 보험료 절감을 목적으로 해당 특약에 가입을 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측에 손해담보특약 가입유무 먼저 확인 필수.

 

침수차 보험처리 불가의 경우

침수차 보험 처리는 본인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보상 불가.

 

1) 손해담보특약에 자차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폭우 경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이나 선루프 열어놓은 경우

3)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

4) 침수지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해둔 경우

5) 경찰 통제 구역,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6)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7) 그 외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료 할증은 업음.

 

이상으로 침수차 관련 보험 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날씨가 아주 .. 난리도 아닙니다. 일기예보를 보니 이번주 내내 비온다고 하네요.

휴가 가신분들은 물놀이하다가 휩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왠만하면 자차 말고 대중교통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