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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by Master_JK 2022. 8. 17.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거 알고 계시죠?

사실, 자진퇴사여도 중소기업같은 경우 회사의 대표나 인사팀과 이야기를 잘 하면 자진퇴사가 아닌 일반퇴사로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해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1.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바로 신청해야 함)

 

2.실업급여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4) 자의 아닌 타의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 처리된 사람.

 

(예외 경우)

 1) 계약기간 만료

 2) 급여 체불의 장기화

 3) 최저임금보다 적게 급여를 주는 경우

 4) 회사 휴업 때문에 평균 급여의 70% 미만 급여만 지급받는 경우

 5) 직장 내 부조리한 따돌림 또는 괴롭힘이 있었을 경우.

 

3.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일반적으로 스스로 사표를 쓴느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 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시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2) 채용 시 작성했던 계약조건이 악화된 경우

 3)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종교 또는 장애, 노조 활동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5) 성희롱,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거나 도산 및 폐업이 확실시 된 경우

 7) 사업장이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돼어 버린 경우

 8) 전배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돼어 버린 경우

 9) 동거중인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10) 질병 또는 고령으로 인한 업무 전환 또는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전문의 소견 필요)

11) 임신 또는 출산

12)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13) 계약만료 또는 정년퇴직

 

4. 신청방법

신청 자격이 된다면 워크넷에 구직 등록 신청 가능.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work.go.kr)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5.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등을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

 3) 온라인 수강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5)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위해 개별 상담 진행.

 6)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6. 7월 이후 개정된 내용

 1) 반복, 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도입

  - 반복 수급자의 실업 인정기간 주기 변경 (4주/1회 -> 1~3차는 동일, 4차부터 4주/2회로 개정)

  - 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기간 주기 변경 (1~4차는 동일, 5~7차는 4주/2회, 8차는 1주/1회로 개정)

 2)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맞춤별 재취업 지원을 하고, 반복 및 장기 수급자에게는 강화된 취업 기준 적용.

 3)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했을 경우 무조건 받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사측에서 강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정말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강제 퇴사 시 회사측에도 좋을 수가 없거든요. 거의 자의로 퇴사하게끔 업무를 주지 않고 멍 때리게 만드는것 처럼 맡아서 할일을 주지 않아  스스로 퇴사 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본인이 일하기 싫고 회사가 싫어 그냥 별다른 사유없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챙기시는게 좋을 것 같고, 위 조건에 맞는 내용에 해당이 되어 자발적으로 퇴사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재취업 하기 전까지 지원을 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