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취득하게 되는 운전면허.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사고 수습은 물론 위반 행위 크기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이게 되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벌점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수업 종사자 분들은 생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운전면허 벌점 제거 꿀팁을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면허정지 기준
- 면허정치 처분은 40점 이상부터 벌점 1점당 1일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지함.
ex) 벌점 점수가 40점인 경우에는 40일간 면허가 정지, 55점인 경우 55일간 면허가 정지됨.
2. 면허취소 기준
- 1년 이내 누적 벌점 121점 이상 2년 이내 누적 벌점 201점 이상 3년 이내 누적 벌점 271점 이상.
- 이외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 중대 교통 법규 위반이 있을 경우 면허 취소 가능.
3.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벌점 조회 가능
2) 182 전화 후 차량 번호로 벌점 조회 가능
3) 신분증 지참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 조회 가능
4)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5) 교통민원24 앱으로 조회하기 가능
* 면허벌점의 경우 3년간 누적 관리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처분 가능.
4.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법
1) 벌점 소멸 기준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벌점이 쌓인 날로부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인 경우 벌점 소멸.
- 단, 40점 이상으로 점수가 쌓여 면허가 정지된 경우라면 정지기간이 끝나도 벌점은 그대로 남게됨.
2) 특별교통안전교육
- 벌점이 40점에 근접하는 경우라면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면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음.
- 벌점 40점이 넘어 면허 정지의 경우 벌점 감경 대신 면허 정지 일수에서 20일 차감, 현장참여교육까지 받으면 30일을 추가로 차감 받을 수 있음.
3) 착한운전마일리지
-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로 안전운전을 한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제도
-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마일리지 만큼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음.
4) 도주차량 신고
-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 또는 신고해 경찰이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경우 특혜점수 40점 부여.
- 별도의 신청없이 차후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 시에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만큼 공제한 후 집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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