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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운전면허 벌점 제거 꿀팁 정보

by Master_JK 2022. 8. 25.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취득하게 되는 운전면허.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사고 수습은 물론 위반 행위 크기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이게 되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벌점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수업 종사자 분들은 생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운전면허 벌점 제거 꿀팁을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250. (100컷) _ 자동차사..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1. 면허정지 기준

- 면허정치 처분은 40점 이상부터 벌점 1점당 1일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지함.

ex) 벌점 점수가 40점인 경우에는 40일간 면허가 정지, 55점인 경우 55일간 면허가 정지됨.

2. 면허취소 기준

- 1년 이내 누적 벌점 121점 이상 2년 이내 누적 벌점 201점 이상 3년 이내 누적 벌점 271점 이상.

- 이외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 중대 교통 법규 위반이 있을 경우 면허 취소 가능.

 

3.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벌점 조회 가능

 2) 182 전화 후 차량 번호로 벌점 조회 가능

 3) 신분증 지참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 조회 가능

 4)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5) 교통민원24 앱으로 조회하기 가능

* 면허벌점의 경우 3년간 누적 관리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처분 가능.

4.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법

 1) 벌점 소멸 기준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벌점이 쌓인 날로부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인 경우 벌점 소멸.

  - 단, 40점 이상으로 점수가 쌓여 면허가 정지된 경우라면 정지기간이 끝나도 벌점은 그대로 남게됨.

 

 2) 특별교통안전교육

 - 벌점이 40점에 근접하는 경우라면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면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음.

 - 벌점 40점이 넘어 면허 정지의 경우 벌점 감경 대신 면허 정지 일수에서 20일 차감, 현장참여교육까지 받으면 30일을 추가로 차감 받을 수 있음.

 

 3) 착한운전마일리지

 -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로 안전운전을 한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제도

 -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마일리지 만큼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음.

 

 4) 도주차량 신고

 -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 또는 신고해 경찰이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경우 특혜점수 40점 부여.

 - 별도의 신청없이 차후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 시에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만큼 공제한 후 집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