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내 청년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기도 청년들이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관련하여 23년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원 대상,선발 기준, 제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격요건
1)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2)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4)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2. 사업기간 / 지원 내용
1)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3. 선발 규모
1) 연간 총 33,000명 모집
4. 신청 기간
1) 1차 신청기간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2) 2차 신청기간 : 2023.07.01.(토) ~ 07.17.(월)
3) 3차 신청기간 : 2023.11.01.(수) ~ 11.15.(수)
※ 1차 신청기간을 제외한 2차,3차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5. 신청 방법
1)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기간내 온라인 신청
6. 선발기준
1)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7. 제출서류
1) 4대 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2) 4대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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