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긴급지원금 받아가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가구 긴급지원금에 대해 설명을 간략 명료하게 드릴 건데요.
신청 대상,신청 방법,신청 기간,적용 지역 ,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할게요
1.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 (48만가구, 총 227만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로 대상 한정.
2.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카드사의
선불형 카드 or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3. 신청 기간
- 22년 6월 24일 ~ 7월 31일 까지
- 부산,대구,세종 외 (73개 지자체)는 6월24일 부터 신청 가능
- 서울,대전,울산,제주 외 (95개 지자체)는 6월 27일부터 신청 가능.
- 그외 지역도 모두 6월중 지원 추진
4. 지원 금액
1)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 1인 가구 = 40만원 지급
- 2인 가구 = 65만원 지급
- 3인 가구 = 83만원 지급
- 4인 가구 = 100만원 지급
- 5인 가구 = 116만원 지급.
2) 주거,교육 급여 수급 or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 1인 가구 = 30만원 지급
- 2인 가구 = 49만원 지급
- 3인 가구 = 62만원 지급
- 4인 가구 = 75만원 지급
- 5인 가구 = 87만원 지급
3) 보장시설 이용, 저소득층
- 1인당 일괄 20만원 지급.
*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기에 유흥,레저 등 일부
업종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카드형태로 지급. (사용 기한 22년 12월31일까지)
이상 6월에 신청 가능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유류비 인상, 금리 인상, 그외 생필품등의 가격 인상 등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가구에 작지만
소중한 지원금이오니 기간 내에 직접 거주하시는 주민센터를 방문 하시어 지원금 챙기시고,
가구에 보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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