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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어려울 때 나누는 마음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by EN_초이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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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며,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도향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메인
고향사랑기부제

 

 

 

1. 고향사랑기부 하는법

 1) 온라인 기부 방법

   - 고향사랑e음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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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약관동의 -> 본인인증 -> 정보입력 ->가입완료) -> 메인화면의 고향사랑기부하기 클릭 -> 목록에서 찾기 클릭 ->시,도 선택 -> 자신의 주민등록주소지확인 -> 선택한지자체 기부가능 확인 -> 기부액 선택 -> 답례품 선택 -> 기부금 납부

 

 

 

2) 오프라인 기부 방법
 -> 농협및 농축협 방문 -> 회원확인 -> 회원가입 정보 제공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 결제 -> 납부완료 명세서

 

2. 고향사랑기부 혜택


 1) 답례품 혜택
  - 기부금액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기부포인트를 이용하여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 

 


 2) 세액 공제
  - 10만원 이하 100% 공제
  - 10만원 초과 16.5% 공제

 

세액 공제
기부금액에 따른 혜택 표

 

3. 기부시 주의 사항

 1) 기부는 개인만 가능 (법인 불가)
 2) 현재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에는 기부 불가.
 3) 기부 한도 연간 500만원

 

 

4. 고향사랑 기부 불가능한 경우

 1) 본인 거주지 기부 
 2) 법인의 기부
 3) 이해관계자의 기부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제외) 
 4) 타인 명의로 기부 불가
 5) 가명 기부 불가 (본인인증을 하고 기부 가능)

 

 

5. 고향사랑 기부 하면 안되는 경우

 1) 업무,고용관계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한 기부 및 모금 강요에 의한 기부
 2)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강요를 한 기부
 3)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권유,독려를 한 기부

 


 4) 개별적인 전화,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통한 기부
 5) 호별 방문 모금을 통한 기부
 6)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 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한 모금을 통한 기부

 

얼마전 강릉 산불피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이런 제도를 통해 멀리서나마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고, 여러가지 기부 혜택도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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