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

by Master_JK 2024. 5. 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1년 동안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당근마켓", "번개장터" 두 곳의 플랫폼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다른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업 기간 동안 이 두 플랫폼에 편의성을 고려해 별도의 카테고리를 신설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시범사업 내용은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범 사업 주요 내용

시범 사업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운영되며, 미개봉 상태의 표시사항 확인 가능한 제품으로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실온 보관 제품만 거래할 수 있고, 개인별 연간 10회 이하, 30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해외 직접 구매 제품은 제외되며,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 기준 준수 및 부당 광고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2024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운영 후 제도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약

항목 내용
운영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제품 조건 미개봉 상태, 표시사항 확인 가능,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실온/상온 보관
판매 제한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
제외 대상 해외 직접 구매 및 구매 대행 제품
플랫폼 역할 거래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 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 기간 2024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제도화 여부 결정 사업 운영 결과 분석 후 제도화 여부 결정

 

 

거래할 제품 조건

  • 미개봉 상태: 거래되는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함.
  • 표시사항 확인: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소비기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보관기준: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이어야 함.

 

 

개인별 판매 제한

  • 판매 횟수 제한: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 판매 금액 제한: 누적 금액은 30만 원 이하로 제한.

 

해외 구매 제품 제외 : 해외 구매 제품 제외: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 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제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

 

 

플랫폼 업체의 역할 : 거래 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 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여 식약처에 보고.

 

시범사업 기간

  • 시범사업 기간: 2024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
  • 제도화 여부 결정: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화 여부 결정.

 

시범사업의 첫날과 부작용

오늘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첫날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임약, 탈모보조치료제, 정로환 등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일부 약사들은 경고했습니다.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합법화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지만,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인들로 인해 의료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이 필요하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