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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서울시 출산정책, 임산부 지원계획 "오세훈표 저출산대책2탄"

Master_JK 2023. 4. 11. 20:48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3.8.)한 데 이어서, 4만2천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수요가 있는 곳을 파고들어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오세훈표 저출산대책’ 2탄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진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생명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임산부들을 최고로 대접한다는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서울시-임산부-지원대책

 

1. 대책 중요 내용 (23/4/11)

 

1) 산후조리경비 지원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9월1일부터

시작한다.

 

2) 고령산모 검사지원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3) 둘째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해 돌봄 공백 해소

 

4)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원) 사용처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에 더해 철도까지 확대

 

 

교통비-신청

 

 

5)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지하철역,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해 세심한 배려

 

 

2. 시행 예정 날짜

 

1) 산후조리경비 지원 : 23년 9월 1일부터

 

2)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24년 1월 1일부터

 

3)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24년 1월 1일부터

 

4)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즉시"

 

5)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23년 7월 1일부터

 

 

 

* 임산부 교통비의 사용처 확대는 금일부로 바로 시행되는 내용으로 즉시 신청 하여 사용 할수 있도록 링크 남겨 드립니다.

 

 

 

 

 

* 이전 정책에 시행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