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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기준중위소득 확정

Master_JK 2022. 8. 24. 09:43

2023년도의 기준중위소득이 확정 되었다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소득분위가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23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 사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기준중위소득?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하고 소득규모를 순서로 나열한 후 50%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중위소득은 계청에서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기초생활대상자 기준이 된느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3년도 확정 기준중위소득

 

 

23년도 기준중위소득은 22년 대비 4인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된 540만원대 입니다.

 

 

급여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의료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입니다.

 

의료급여

 

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4급지 등에 따라 금액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주택수선비용, 교육 급여

 

23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공유해 드렸습니다.

다같이 잘살면 좋겠으나, 자본주의 시대에 불가능 하겠죠? 

더 열심히 살아서 상위 10%이내로 올라가려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