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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대 다시 집을 매수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나? (Feat. 청약 및 신용 대출 정책 변경 미리보기)

Master_JK 2022. 6. 13. 10:55

청약제도 개편 + 연봉 이내 신용 대출 해제 (연봉 이상 신용 대출 가능)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의도치는 않았지만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신용 대출 규제 등 여러가지

악재로 인한 부동산 매수세가 많이 꺽이며, 서울의 집값은 많게는 7억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서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에 수억씩 대출 받은 사람들은 미친 듯한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대출 이자 갚는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당연히 지금 상태로는 부동산 매수는 쉽지 않죠. 금리도 높고, 대출도 안되고..

주식이나 코인처럼 매수세가 없으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상황인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2030세대가 부동산 매수를 할 수 있는 2가지 정책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1. 청약 정책 개편 내용

국토교통부는 연내에 청약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며, 그 핵심은 추첨제 확대 입니다.

 

현행 청약제도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되며,전용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적용,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에선 2030세대가 청약에 당첨되기가 ‘하늘에 별 따기’나 마찬가지죠.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청년층을 겨냥, 추첨제 청약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전용 85㎡ 이하 구간은 세분화해 전용 60㎡ 이하는 60%, 60~85㎡는 30% 추첨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눈에 띄는 점은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에 추첨제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죠.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를 위해서 인듯 합니다.

소형주택 추첨제 비율을 높인 대신 전용 85㎡ 초과 주택에선 추첨제 비율이 20%로 낮아지게 됩니다.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도 늘어 나는데요

국토부는 올해 안에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역세권 청년주택’ 5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역세권 첫 집은 올해, 청년 원가 주택은 내년 상반기 사전청약

(본 청약에 2~3년 앞서 미리 청약을 받는 것)을 받습니다.

윤 대통령의 청약 개편 공약 중엔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한 과제도 있는데

특별공급 제도 개편이 대표적입니다.

현행 청약제도에선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생애 최초 주택이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없이

모두 일반공급으로 공급됩니다.

(분양가 9억원이 중도금 대출 등 다양한 규제 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완화가 된다 안된다 말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또한 병역 이행자 청약 가점 도입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병역 이행자에게 청약 가산점 5점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배려한다는 게 국정과제에 국정과제에 포함되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배려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네요.

 

일단 위의 내용으로 보아 정리 하자면 청약이 가점제에서 추첨제로 변경되며, 청약 점수가 높은 사람

만 우선순위로 청약 당첨이 되는것이 아니라 추첨제기 때문에 점수와 상관없이 청약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겠네요. 다만 전용면적 85㎡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추첨제 퍼센트가 기존 대비

30%가 낮아지니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해당 되는 내용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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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대출 완하 내용 정리

다음달부터 연 소득보다 많은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7~8월 임대차법 적용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세입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지만,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부실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현행 신용대출의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달 풀릴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작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아예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두었는데요.

은행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신용대출을 철저하게 연 소득 범위에서 묶어왔었습니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직장 정보 등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의 2∼3배에 이르던 규제 이전 신용대출 한도와 비교하면 사실상 2분의 1, 3분의 1로 축소되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 규정이 이달 말로 끝나면서 7월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은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종료 되면서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며,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에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수천만~수억 원 올려줘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은행들은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국은 감소세로 돌아선 가계대출이 재반등해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경계하는 모양새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7월부터는 연봉이상의 신용 대출이 다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주택 매수의 타이밍을 다시 만들어 주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감당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출을 진행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언제 다시 금리가 낮아질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3개월 변동금리로 신용 대출을 감행 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게 돌아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이상 2가지 정책 개편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