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급여 등 출산휴가에 대한 모든 정보 정리
근로자인 임산부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출산 휴가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나 출산휴가 사용기간이나 지원대상 등 정확하게 모르는 임산부들이 많아 출산휴가를 알뜰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출산휴가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곧 출산할 배우자를 둔 고용보험에 가입된 남자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된 프리랜서
출산휴가를 받기위해선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는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210일이상 되어야 하는 것이죠.
(5일근무를 해도 6일로 적용됨) , 프리랜서의 경우 1인사업자와 같이 소득활동이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출산휴가가 가능합니다. 출산 전 18개월동안 3개월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월 50만원씩 3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기간 (임산부)
- 출산 전/후 90일 (2명이상인 경우 120일)
- 출산 전 44일부터 사용시 지급
-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 가능 (2명 이상 60일)
출산 전 44일 부터 사용이 가능,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 10일의 유급휴가 (1회 분할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으로 부터 90일 이내 사용 가능
배우자는 출산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휴가 사용을 해야하고, 종료일은 출산일로 부터 90일이 넘어도 사용이 가능 합니다. (1회 분할 사용가능)
4. 출산휴가 대기업 급여 금액
- 1~60일 회사에서 급여 100% 지급해야함.
- 61~90일 고용보험 200만원 지급
* 250만원 X 2개월 분 + 200만원 = 총 750만원 지급
5. 출산휴가 중소기업 급여 금액
- 1~60일 고용보험 200만원 지급 + 회사 50만원 지급
- 61~90일 고용보험 200만원 지급
* 250만원 X 2만원 + 200만원 = 총 750만원 지급
6. 출산휴가 급여 신청 서류
- 회사 (임금대장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등)
- 고용센터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휴가 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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