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해 보자
서울시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최대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다시 이번 회차 때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지원대상
- 2021년 4월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월 7일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 올해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
-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특고) 근로자 우선순위 선정.
- 에산 초과 시에 현재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
*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 운송업,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전시.국제회의 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2. 신청방법
- 22년 5월10일 ~ 22년 6월30일
- 신청서와 증빙서류 구비, 기업체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or 이메일,우편,팩스 등으로 접수.
3. 제출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계좌사본 (휴직자 본인계좌)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 별도제출
1)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2)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대보험 토탈서비스)
3) 파견 : 근로게약서, 50인 미만 확인 서류 (근로계약 체격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대보험 토탈서비스)
4) 종 된 사업장 : 재직증명서, 50인 미만 확인서류 (실제근로기업체)
오늘 알게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다 보니.. 신청 날짜가 오늘까지네요..
오늘 제글을 보신분은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소식은 최대한 빨리 캐치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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